의학대학 정원을 심의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입시 일정상 내년도는 심의가 불가능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추계위를 통한 의대 정원 심사는 2027년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추계위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대표 단체,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기구로 독립성 보장이 명시됐다. 또 회의록 및 참고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추계위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수급추계에 대한 사항을 2027년도 이후 인력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달렸다. 대입 일정상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휴학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따라 내년 모집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앞서 정부는 ‘휴학 의대생 3월 내 복귀’를 전제로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추계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심각한 흠결”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