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 및 휴일 고속버스의 출발 전 취소 수수료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공휴일 중 설·추석 명절에는 수수료율이 최대 20%까지 올라가도록 조정했다. 운임이 5만원이라면 기존에는 명절 때 취소하면 5000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1만원을 물어야 한다. 최대 수수료가 적용되는 시간대도 기존 ‘출발 1시간 전’에서 ‘출발 3시간 전’으로 바뀐다. 철도와 같은 기준이다. 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취소 수수료율 역시 기존 30%에서 50%로 오른다. 내년에는 60%, 2027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 ‘노쇼(No-Show)’ 문제 등이 심각해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