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2027년부터 ‘공직 적격성 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PSAT)’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 절차를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기로 했다. 1차 시험 합격 인원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행안부는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된다. 또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각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