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공판에서 ‘대통령 윤석열’ 호칭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요지 진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윤석열’로, 김 전 장관을 ‘피고인 김용현’으로 호칭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검사 모두진술을 중단시킨 뒤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표현이 국가원수인데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호칭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야당’이라는 것도 누굴 말하는지 모르겠다. 탄핵 핵심 인물이라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일 텐데, 그자에 대해선 아무 이름도 말하지 않고 국가원수는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 주장을 조서에 기록할 테니 우선 그대로 진행하자고 중재했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호칭을) 다 이렇게 한다. 알지 않느냐”고 했다. 검찰은 “호칭은 공소사실 기재대로 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요지 진술은 형사소송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데 변호사가 제지하는 이유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제지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약 1시간 동안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모두진술을 마쳤다.
김 전 장관 측은 휴정 중 피고인 퇴정 여부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교도관이 휴정 중 김 전 장관이 퇴정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 변호사는 “변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교도관이 여기 계시면 되지 않느냐”며 맞섰다. 검찰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하자 유승수 변호사는 “무슨 오해를 사느냐. 검사님 일만 잘하시면 된다”며 날을 세웠다.
실랑이 끝에 교도관이 결국 김 전 장관을 데리고 구속 피고인 전용 통로로 빠져나갔고, 휴정이 끝난 후 재입정했다.
김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고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것을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