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문 강제로 열지 않았다”… 서부지법 사태 20명 혐의 부인

입력 2025-03-17 19:11 수정 2025-03-17 22:04
서부지법 창문 부순 윤석열 지지자들. 연합뉴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명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법원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훼손한 데 따른 중형 선고를 피하려는 포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의 직업은 자영업자, 유튜버, 회사원 등이다. 유튜버 A씨 변호인은 “유튜버로서 시위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5층까지 올라간 것”이라며 “후문은 강제 개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학력인정시설에서 근무하는 30대 교사도 있었다. 교사 B씨 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폭력 시위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 영상 기록을 남기기 위해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며 후문이 열려 있어 아무런 제지 없이 평온하게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해 현재 해당 학교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방패로 폭력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 변호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방패가 위험해 보여 집어 들었고, 경찰을 폭행한 게 아니라 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후문을 강제 개방한 적 없다고 말했으나 검찰이 공소장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시했다”며 “후문을 개방한 사람과 그냥 들어간 사람 간 공소사실을 재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하도록 검찰에 명하겠다”고 밝혔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