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산 홈플러스 채권, 증권사 권유 여부가 쟁점

입력 2025-03-17 00:15
연합뉴스

홈플러스 단기채권이 개인 투자자에게만 2000억원이 넘게 팔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권사 영업점 창구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는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홈플러스 자산유동화증권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은 고위험 사모 상품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권유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은 금융감독원과 업계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이달 3일 기준 홈플러스 단기채권 판매 잔액(5959억원) 중 개인에게 팔린 규모가 2075억원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전체의 35% 정도가 개인에게 떠넘겨진 것이다. 3327억원은 일반 법인에 판매됐는데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채권은 대형 기관투자자들은 꺼리는 고위험 상품이다. 대형 기관은 우량한 크레딧(AA~AAA) 중심으로 투자하고 비우량인 경우에도 ‘A’ 이상만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홈플러스는 등급하락 전 신용등급도 ‘A3’로 주요 기관은 꺼리는 등급이라는게 금융투자업계 설명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이 개인과 일반법인에 판매돼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 의혹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일부는 증권사 권유를 받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채권피해자연대 관계자는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증권사 권유로 투자하게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증권사 권유를 받아 투자했다고 해도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불완전판매를 인정받기 어렵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사기 발행 여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사기 발행이 인정되면 불완전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전액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 매장을 자산으로 편입한 리츠(REITs)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MBK는 홈플러스 우량 점포는 팔아 현금화하고 이를 다시 빌려 영업을 해왔다. 이들 자산을 편입한 펀드는 홈플러스에서 임대료를 받아 투자자에게 나눠왔는데,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투자자 손실로 연결된다. 홈플러스 점포를 자산으로 구성한 한 리츠와 펀드 규모는 1조원대로 추산된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