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 노동조합이 삭감된 상여금 인상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한화오션 측은 “상여금 지급은 협력사의 고유한 경영 활동으로 이를 원청에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은 전날 한화빌딩 앞 30m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올라 고공 농성을 벌였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이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2017년부터 하청 노동자의 상여금을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3년 상여금 50%를 회복했으나, 한화오션 측이 “추가 지급은 어렵다”며 교섭을 결렬로 몰아갔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협력사들이 삭감한 상여금 550%는 2018년 이후 기본급으로 전환해 급여에 포함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협력사 경영 안정을 위해 약 1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협력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협력사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은 협력사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현행법상 원청이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한주 전국금속노동조합 언론국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원청사(한화오션)가 하청업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으려면 원청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