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 후 해고… 法 “구체적 사유 서면통지 안하면 위법”

입력 2025-03-16 18:47

명확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노위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계약서에는 ‘입사일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B사는 2023년 1월 A씨에게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통보서를 보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사가 구체적 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습기간 후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통보서 내용이 막연하고 모호해 어떤 업무능력이 부족한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B사 측은 A씨를 평가한 현장소장 2명과 상무 1명이 모두 본채용 기준 이하 점수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소장 1명은 A씨와 근무한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고 다른 소장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로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