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이 지연돼 기소 3년6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54)씨와 고문 박모(61)씨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충북동지회가 이적단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했다. 이밖에도 이들이 수집한 정보가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밀로 보긴 어렵다며 간첩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으려고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지령을 받은 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중국 베이징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공군 청주기지 F-35A 도입 반대 투쟁, 정치권 내부 동향 수집 등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손씨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출신으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였다. 윤씨는 민주노총과 김정은 서울답방충북여성환영위원회 활동 이력이 있다. 박씨는 대기업 해고 노동자 출신이다. 국가정보원이 이들의 범행을 2018년 확인했고 2021년 7월 국정원과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들이 기소 이후 1심에서만 5번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8번의 변호인 사임계 제출로 ‘재판 지연’ 논란이 일었다. 1심 선고까지 883일이 걸렸다. 이밖에도 이른바 창원간첩단, 제주간첩단 사건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수원)의 경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