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즉시항고 포기 뜻 불변”… ‘날·시간’ 논란엔 “정비 나설 것”

입력 2025-03-13 18:57 수정 2025-03-13 23:49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대검은 이날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면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에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존 즉시항고 포기 방침을 고수하면서 법원의 구속 취소에 따른 윤 대통령 석방이 번복될 일은 없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재판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 업무 범위”라며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떤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천 처장 발언은 외부 기관 입장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어 “구속기간 계산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검찰에서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으면서도 일선에 종전대로 ‘날짜’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을 대법원이 부적절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 발언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다른 기관 사무에 대한 월권성 발언”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또 다시 검찰로 폭탄을 넘긴 것” 등 불만이 쏟아졌다. 심 총장이 즉시항고 포기 방침을 재차 밝힌 것은 이 같은 검찰 내부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석방 논란이 재점화됐지만 대검이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관련 쟁점은 본안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천 처장의 국회 답변은 위헌 부당성을 넘어 대법관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반헌법적 발언을 한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즉시 엄중 경고와 함께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태 여진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이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각각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받아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 측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지난달 20일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된 뒤 두 번째 청구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