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 7.86% 상승… ‘마래푸’도 종부세 낸다

입력 2025-03-14 00:51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의 모습. 윤웅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및 공공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3.65% 오르며 지난해(1.52%)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다. 서울의 상승 폭은 7.86%로 전국 평균의 갑절 이상 오른 반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10곳은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열람절차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라며 “다만 2005년 관련 집계 이래 연평균 상승률(4.4%)보다는 낮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률 69%를 적용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로 매년 인위적인 현실화율 상승을 중단하는 대신 시장 흐름만 반영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산정의 유일한 기준이 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서울 내에선 서초(11.63%)가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11.19%) 송파(10.04%)도 10% 이상 상승했다.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도 크게 올랐다. 경기(3.16%) 인천(2.51%)도 서울 다음으로 상승 폭이 컸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은 1~2%대 상승에 그쳤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수는 31만8308가구(2.04%)로 지난해 26만6780가구(1.75%)보다 5만1528가구 늘었다. 특히 전국 종부세 부과 주택의 88.2%(28만667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공시가격이 10% 이상 오른 강남권 주택은 올해 보유세 부담이 30%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추정치에 따르면 서울 반포 래미안원베일리(전용 84㎡)에 사는 1주택자는 지난해(1340만원)보다 35.9% 오른 1820만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낸다. 지난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정해진 래미안원베일리는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34억3600만원)이 매겨지며 전국 공시가격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3억1600만원으로 지난해(11억4500만원)보다 14.9% 올라 올해 처음 종부세(27만원)를 내게 됐다. 종부세 포함 보유세는 287만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세종(-3.28%)이었다.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6.45%)으로 올랐으나 올해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등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 된다. 이후 한 달간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고, 오는 6월 26일 조정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될 예정이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