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는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당론 반대 입장을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및 기권 투표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재한 정책토론회를 거친 뒤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와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과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다”며 법안 상정을 미뤘다. 그러나 여야는 이후에도 입장을 좁히지 못했고, 개정안은 결국 민주당 원안 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동환 이강민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