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 오폭’ 조종사 2명 입건… 오입력 좌표는 군인아파트 4개동

입력 2025-03-14 02:35
6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폭탄 오발 사고 피해를 입은 민가 모습. 포천=이한형 기자

공군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당시 조종사가 애초 잘못 입력한 좌표는 군인아파트 단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 당시 오입력된 좌표는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동이었다. 다만 KF-16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인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 장비에 잘못 입력하면서 좌표 고도를 임의로 바꿔 다른 장소에 떨어지게 됐다.

본래 좌표가 장비에 입력되면 장비는 좌표 지점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한다. 사격목표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 고도는 2000피트(609m)였는데 좌표가 오입력되자 고도가 500여 피트(152m)로 산출됐다. 이에 조종사는 훈련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000피트로 수정했다. 결국 조종사들은 고도가 이상하게 찍혔는데도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훈련 때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게 되면서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고도를 수정하지 않고 폭탄을 투하했다면 군인아파트 4개동이 들어선 곳을 타격해 초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셈이다. 공군은 이런 내용을 지난 10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는 밝히지 않았다. 공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혼란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폭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