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기본법, 기술 자체가 규제 대상인 경우 있어”

입력 2025-03-14 01:09
앨리스 프랜드(왼쪽) 구글 AI 및 신흥기술 정책총괄, 유니스 황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및 신흥 기술 정책 담당. 구글코리아 제공

구글이 한국의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해 “AI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술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법에서 규제하는 ‘고영향 AI’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앨리스 프랜드 구글 AI·신흥기술 정책 총괄은 13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술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AI 사용에 따른 유해한 결과물을 규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내놓는 규제는 반드시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혁신 AI 제품과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또 프랜드 총괄은 각국의 AI 정책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면서 AI 행정명령을 번복하고 규제 완화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며 “미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도 그런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게 좋을 것이라 했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한국 정부와 정치권,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제정한 AI 기본법에 훈수를 두는 모습이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최근 구글은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