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까지 구입 강제한 던킨 본부 제재

입력 2025-03-14 00:17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점주에게 싱크대나 채반처럼 제품 품질이나 맛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까지 구입을 강제한 가맹본부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매장 진열장, 유산지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에서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품목을 어디와 거래할지 제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상표권을 보호하거나 상품 품질 유지에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알린 뒤 가맹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품목들이 도넛이나 음료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봤다. 비알코리아에서만 품목을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 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 전화번호 등 정보가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