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가량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해당 조항에서 ‘허위의 사실’ 해석과 관련한 위헌 판단을 받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 대상 중 ‘행위’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발언이) 실시간 팩트체크되는데 허위사실공표죄가 지금의 선거문화에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 판단을 받을 때까지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신청을 두고 여권에서는 재판 지연 목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다만 이미 결심공판이 진행됐고 선고기일이 26일로 정해진 상태에서 추가 신청이 제기된 만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선거법 조항에 대한 신청은 헌재에서 여러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먼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선고기일을 잡았다. 2심 선고를 하면서 이 대표 측 신청에 관한 판단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