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근 학교 11곳, 尹 탄핵심판 선고일 휴업

입력 2025-03-12 18:56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위에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11곳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임시 휴업을 하기로 했다. 헌재 주변으로 몰려든 시위대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헌재 인근에 있는 유치원 2곳(재동초 병설유치원, 운현유치원)과 초등학교 3곳(교동초, 재동초, 운현초), 중학교 2곳(덕성여중, 중앙중)과 고등학교 3곳(덕성여고, 중앙고, 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곳(경운학교) 등 11곳이 탄핵심판 선고 당일 휴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 등 6곳은 선고 전날에도 휴업하고, 중·고교 5곳은 선고 전날 단축 수업을 하거나 단축 수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와 한남초 병설유치원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종로구는 종로3가역 노점상 상인회에 탄핵심판 선고 당일 영업 중지를 요청했다. 노점상에 있는 인화물질이 탈취돼 무기로 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경찰은 이날 헌재 선고 당일 ‘특별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되는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야외기동훈련을 시행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기동순찰대 32개팀 소속 230여명을 종로구와 중구에 사전 배치해 도보 순찰을 하며 위험 요소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헌재 상공 임시 비행금지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최종 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의 승인에 따라 헌재 상공은 3월 13일 0시부터 3월 31일 오후 11시59분까지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비행금지구역 범위는 헌재 중심 반경 1854m 이내 지역이다.

김용현 한웅희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