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압박

입력 2025-03-12 18: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있는 모습. 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공세가 공산품을 넘어 농축산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의 한국 수출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자국 정부에 전달했고, 미국 대두협회 등은 한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LMO) 규제를 문제 삼았다. 한우 농가는 즉각 반발했다.

NCBA는 11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뒤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NCBA는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일본 대만이 한국과 유사한 월령 제한을 해제한 점도 언급했다.

국내 축산업계는 곧바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하더라도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으며, 미국 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대두협회와 대두수출협의회도 한국에 LMO 작물 수출 시 승인 절차가 길고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자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26~28일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산 LMO 감자 수출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업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협의 안건으로 LMO 감자 수입 제한 건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