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 용돈 준’ 안국저축은행 중징계

입력 2025-03-13 00:55
연합뉴스TV 제공

대주주가 임원의 급여를 각출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안국저축은행을 금융 당국이 중징계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안국저축은행에 기관 제재(기관경고)와 임원 제재,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 당국의 기관 제재는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중징계로 안국저축은행은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공시된 제재 내용에 따르면 안국저축은행은 2014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임원 3인의 급여 인상분을 각출해 매달 500만~1000만원을 조성, 대주주인 권희철 상임이사에게 지급했다. 권 이사는 이런 식으로 모두 5억8250만원을 챙겼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업계에선 권 이사의 행태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오너 저축은행’의 한계라는 말도 나온다.

안국저축은행은 권 이사가 지분 59.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2대 주주는 그의 아들인 권성기 전 대표(지분 25.14%)다. 안국저축은행 측은 “금감원 지적 이후 부당 이익금은 (권 이사가) 이자까지 쳐서 다 반환했다”고 말했다.

안국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서 경영개선권고를 부과받았다. 적기시정조치 3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일 경우 내려진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