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1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되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여야가 국회에서 다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전혀 진도가 안 나간다”며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 이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아닌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 행정 조치여서 오래 걸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대한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듯 고용부는 “현재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회에선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 중이지만 반도체 R&D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할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세종=박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