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사업’ 자료 일부를 고의 삭제한 후 공개했다는 의혹이 자체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일었던 사업으로 국토부는 의혹 제기 당시 실무자 실수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11일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를 사전 예고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023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총 7명에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감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진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의혹이 불거진 뒤 해당 사업은 2023년 7월 전면 중단됐다.
이후 국회가 사업 자료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홈페이지에 55건의 파일을 올렸다. 하지만 국토부는 당시 과업수행계획서 중 4페이지 분량의 ‘종점부 위치 변경검토’ 내용을 삭제한 후 공개했다. 자료 누락이 확인된 후 국토부는 실수라고 해명하고 4페이지를 추가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국토부 담당자는 “문서에 오타가 있는 데다, 노선에 대한 추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누락 사실을 인정했다. 국토부 감사관은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또 국토부가 고속도로 종점 대안 노선을 제시한 용역사(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에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라고 지시했어야 함에도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자료 제출 요청 후인 2023년 6월에야 관련 자료를 받았다.
이 밖에 용역감독을 임명해 용역사가 과업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해야했으나 자체적으로 용역감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용역사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대금 18억60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국토부 감사관은 이와 관련해 3억3400만원의 용역 금액을 회수하라는 시정 명령도 내렸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