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건 딱 3시간”이라며 이달 중 재판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통화 녹음을 한 번씩 더 들어봐야 한다”며 변론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검찰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재판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3월 내 하루에 다 끝내는 것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 프레젠테이션(PPT), 증인신문, 논고(최종의견 진술)에 1시간씩 쓰겠다고 했다. 증인으로는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 등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물리적으로 하루에 끝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와 김씨 통화를) 양측이 너무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며 각각의 입장을 반영해 한 번씩 총 두 번 녹음을 들어보자고 제안했다. 해당 녹음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것인데, 검찰은 위증을 하도록 한 내용으로 본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8년 공직선거법 재판 법정에서 했던 증언 전체 녹음을 직접 들어보자고 했다.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은 1심에서도 재생됐으나 김씨 증언 녹음은 재생되지 않았다. 또 검찰에 “이 대표 측에서 김씨가 영장 심사에서 검찰이 제시한 PPT를 보고 자백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으니 해당 PPT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의견을 밝히는 데 2주 정도 필요하다고 밝힌 점을 감안해 다음 달 1일을 2회 준비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일에 향후 공판기일을 모두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오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동시에 진행된 ‘대장동 배임’ 등 1심 갱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이 대표는 “제가 민간 업자들과 짰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선 저 때문에 (원하는 대로 사업을 못 해서) 손해를 본 것”이라며 “게다가 대장동 사업은 강제입찰 대상이 아닌데 왜 범죄를 저질러가면서 공모의 모양을 만들고 비밀 누설 등 의심을 받아가면서 하겠느냐”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