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 전단채 4000억 변제중단… 개인 투자자 첫 집단행동 예고

입력 2025-03-12 00:19
연합뉴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지만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에게 판매된 홈플러스 어음·채권 전수조사에 나섰다. 은행권은 홈플러스 어음을 부도 처리하며 당좌거래를 중지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첫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채권은 카드대금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유동화 전단채)다. 홈플러스가 물건을 납품받는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카드(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생긴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판매됐다. 전단채 개인 투자자들은 12일 첫 단체행동에 나선다. 이들은 이렇게 팔린 유동화 전단채를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달라고 주장한다. 홈플러스가 상거래채무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금융채무는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일단 유동화 전단채를 금융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4일 홈플러스가 돌연 기업회생개시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즉각 받아들이면서 4019억원 규모의 전단채 변제가 중단된 상황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상 전단채 성격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달려있다. 금융채권으로 분류된다면 개인·법인 투자자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된다. 이럴 경우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전단채의 위험을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개인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은 전날 각 증권사에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 회사채, 자산유동화 전단채 등의 개인판매 현황 및 관련 상품 보유량을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유동화 전단채의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증권사에서 리테일 창구를 통해 개인에게 재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회생절차 개시로 지급이 유예되며 부도 처리된 CP 및 전단채 역시 다른 금융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절차에 따라 상환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은행권이 전날 당좌거래를 전면 중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사 내부절차에 따라 기술적으로 부도처리를 진행한 것”이라며 “지불 불능으로 인한 부도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사태는 대형마트 업계 전반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홈플러스뿐 아니라 대형마트 전반의 자금 조달을 경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