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재개 목소리가 나오지만 헌재가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도 헌재에 탄핵심판 변론재개를 신청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권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방어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헌재 변론이 진행됐다며 연일 변론재개 주장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탄핵심판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헌재의 변론재개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헌재 헌법 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문제나 구속 취소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변론재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속 취소를 이유로 한 변론재개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공수처에서 받은 자료가 없어서 구속 취소가 파면 여부 판단에 법적으로 영향이 없다”며 “구속이 잘못됐으니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건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피의자신문조서 채택 등의 위법성에 대해 ‘헌법재판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측도 실익 등을 고려해 변론재개를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변론재개 신청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변론이 종결되면 재개 여부는 신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재개를 요청할 경우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그사이에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 야당이 주장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빌미도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 후보자의 변론 참여가 결과적으로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정황 등을 고려해 변론재개를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절차적 흠결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소추 사유 중 제일 중요한 내란죄를 국회 측에서 철회하겠다고 한 뒤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없었다”며 “사실관계와 헌법적 쟁점에 대한 변론도 한 차례 정도는 더 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성윤수 송태화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