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에 따른 절세 효과는 재산이 70억원이 넘는 자산가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배우자 공제 한도를 없애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동의하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중이다.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건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이들 간 ‘수평’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세대 간 부의 대물림에 과세한다’는 상속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로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재산이 70억원은 넘어야 세금이 주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이 20억원 있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A씨가 사망할 경우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1)에 따른 상속세는 총 1억9000만원이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에 발생하는 세금 1억3000만원, 이후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분이 자녀에게 이전될 경우 발생하는 세금 6000만원을 더한 값이다.
그런데 A씨 자산이 70억원까지 있어도 발생하는 상속세는 1억9000만원이다. 위 비율에 따라 재산을 상속했을 때 여전히 배우자 상속액이 공제 한도인 30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될 때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을, 5억원 이상일 경우는 최대한도인 30억원을 공제해 준다.
절세 효과는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같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이 100억원이면 지금은 세금을 총 42억2000만원 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을 하게 되면 배우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보다 6억4000만원 줄어든 35억8000만원만 내면 된다. 상속 재산이 150억원이면 상속세는 77억9000만원에서 60억8000만원으로 17억1000만원 감소한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