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와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
2021년 7월 이후 판매된 4세대 실손은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의 할증률을 정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면 2배,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3배, 300만원 이상 4배 할증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A씨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일이 아닌 보험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연간 수령액을 산정한 결과”라며 “2023년 치료비라 하더라도 2024년에 받았을 경우 2024년 연간 보험금으로 간주돼 보험료 할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자격 취득 시점부터 실손보험료 5% 할인이 적용되므로 자격 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