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작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현대차 차량 실험 연구원 3명이 사망한 이후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부실한 작업장 안전 관리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본사·울산공장·남양연구소, 현대차 협력업체인 길엔에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당시 현대차 소속 연구원 2명과 길엔에스 소속 연구원 1명은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 안에서 차량 성능 실험을 하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약 3주간 감독한 결과 현대차는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폐공간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소홀히 한 점, 작업발판 등 추락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기계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점 등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고용부는 40개 위반 조항에 대해 사법조치하고, 나머지 22개 위반 조항에 대해선 과태료 5억4528만원을 부과했다. 길엔에스는 4개 조항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3390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는 검찰과 협의하면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