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숙원 풀리나… 대광법 개정안 국회 교통소위 통과

입력 2025-03-12 00:13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북특별자치도의 숙원사업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대광법 적용 지자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전북 교통망 확충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는 11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로 넓혀 광역도로망을 확충하는 게 뼈대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광법은 수도권 편중화로 인한 지방 광역교통 미비와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광역교통개선 등 대중교통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됐다. 그러나 대도시권 기준이 광역시, 특별시로 한정돼 전북은 대상이 아니었다.

전북자치도는 21대 국회부터 대광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광역 시·도 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의 취지와 체계가 손상될 수 있다며 유사 광역권 추가 확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김윤덕, 이춘석·권성동, 조배숙, 이성윤 의원 등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해 11월 교통법안소위 심사에서 보류됐다. 이후 병합 심사 끝에 이날 대도시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김 의원의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재논의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위 통과를 이끌었다.

이춘석 의원(익산갑·더불어민주당)은 “이견이 있었지만 ‘전북 소외’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일념으로 소위 통과를 강하게 주장했다”며 “전북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광역교통권 설정으로 교통편의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 등이 기대된다. 특히 전주권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30~70%의 국고 지원이 가능해지고, 광역교통 인프라 등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