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사유 이해 안돼”… 법원·검찰 내부 비판론

입력 2025-03-10 18:58 수정 2025-03-11 00:12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놓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십년간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구속 사건 전반에 혼선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결정은 존중한다”며 즉시항고 포기 이유를 밝혔으나 일각에선 검찰 스스로 항고 권한을 포기한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은 수십년간 일수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선례를 유지했다”며 “윤 대통령 본인도 이런 관행을 문제제기 없이 충실히 따라왔을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 사건에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건 지극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형소법 규정에 검사 구속기간을 240시간이 아닌 ‘10일’이라는 일수로 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에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대검찰청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근거를 가진 분은 공유해 달라”고 했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댓글에서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 결정이 이해되지 않고, 즉시항고 포기는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즉시항고 포기로 일선 혼선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간부급 검사는 “매일 전국의 모든 구속 사건에서 발생할 문제인데, 즉시항고로 교통정리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울산지검은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2023년 9월 울산지법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석방한 후 즉시항고했다. 사건을 맡은 2개 재판부는 각각 인용, 기각 결정했다. 당시 인용된 1명은 구속 기간이 만료돼 재수감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관련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건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즉시항고를 인용한 사례가 있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에선 포기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등도 논란이 된 상황에서 즉시항고 실익이 없었다는 반론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즉시항고 포기는 오히려 절차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박재현 김재환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