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자전거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든 울산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울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사업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2015년부터는 시가 보험 일괄 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주하는 구·군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이 보장된다.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보장 기간은 내년 2월 26일까지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총 775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6억205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2022년에는 총 753건의 사고에 5억3545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지역 안전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시는 2021년에 북구 중산동 일원 동천 자전거도로, 2022년 태화강 국가정원 자전거도로를 대상으로 안전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