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은 수사기관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데 무리하게 법을 집행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졸속 입법된 공수처법의 문제가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양 기관은 물론 입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최종 구속 만료기간은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7분에 끝났으나 검찰이 26일 오후 6시52분에 기소해 적법하지 않은 구속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관행에 따라 늘어난 구속 기간을 ‘날짜’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울러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봤다. 사실상 수사의 정당성 문제를 지적한 셈이다. 또 검찰과 공수처의 구속기간 나눠쓰기 및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구속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해 구속 취소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 기관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이번 인용은 법원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자의적 판단으로 법을 집행해온 관행에 대해 경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은 민주당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공수처법을 입법할 때 내세웠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사 기관을 입맛대로 활용하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