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및 석방 이후 국론 분열의 골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광장의 시민은 상반된 구호를 더 크게 외치며 격렬한 진영 대결에 뛰어들었다. 탄핵 촉구 시위대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고, ‘기세’를 몰아가려는 탄핵 반대 시위대는 “(탄핵 인용 땐) 헌재를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은 정반대 주장을 꺼내들고 이런 대결을 더욱 부채질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고발키로 한 여당(대통령 수사가 잘못됐다면서)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야당(즉시항고 대신 대통령을 풀어줬다면서)은 탄핵심판의 속도부터 결과까지 각각 입맛대로 주문하며 헌재를 압박했다. 여당에선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선고를 늦추고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진 반면, 야당은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더 빠르고 결단력 있게 탄핵 선고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것은 모두 정치적 물리적 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사법기관을 흔드는 행위다. 선고를 빨리 하라, 늦게 하라, 기각하라, 파면하라면서 정치권이 쌓아가는 논리는 전부 불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지금의 분열보다 더 큰 대립, 지금의 혼란보다 더한 파국을 자초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전국 경찰 열 명 중 한 명이 탄핵심판 선고일 질서 유지에 투입돼야 할 만큼 갈등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냉정을 찾아야 할 때다. 야당 대표가 ‘검찰의 의도적 석방 기획’이란 음모론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여당 의원들이 ‘오염’ ‘부정’ 등의 표현을 동원해 탄핵심판을 폄훼하는 것은 국가 사법 질서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자해극이나 다름없다. 중압감 속에 평의를 이어가는 헌법재판관들이 정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잡음을 멈추고 차분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우리는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다. 전자는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징계 절차이고, 후자는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 절차여서 형사재판이 탄핵심판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 더욱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유무죄가 아닌 수사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터라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과 연결될 수 없다. 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불과하며 오해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사법 절차이기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 법원이 그 흠결을 들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듯, 탄핵심판도 절차적 시비에 휘말릴 경우 심각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재판관들이 형사재판의 시끄러운 상황을 떠나 탄핵심판 본연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동시에 누구나 납득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남은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