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변동이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별개 절차라 당초 유력했던 14일 선고 일정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증거 채택 부분과 관련된 헌재 평의가 길어지면 선고가 1~2주 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이번 주에도 윤 대통령 및 각종 탄핵심판 관련 평의를 이어간다. 그간 탄핵심판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 변론 종결일에서 2주 뒤 금요일인 1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 헌법 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구속 취소 결정은) 헌재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법원 결정은 형사소송법 문제인데 탄핵 사건은 비상계엄의 위헌성 문제를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구속 취소는) 탄핵심판과 분리된 제도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헌재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헌재 역시 절차적 논란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수사기록 증거 채택 등을 두고 반발해 왔는데 관련 문제를 추가로 제기할 수도 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적인 부분과는 관계가 없겠지만 헌재 재판관들도 절차적 부분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며 “그동안 소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던 재판관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심판 중 대통령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한 진행에만 방점을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법원 결정이) 그런 부분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헌재에서 여러 증거를 인정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 법원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내란죄가 인정 안 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심각한 문제”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헌재에서 절차적 문제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가 절차적 논란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증거채택 문제와 관련해 평의를 이어갈 경우 당초 유력 선고일로 언급됐던 14일보다 선고 날짜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헌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등이 변론 종결 후 선고만 남겨놓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변론이 끝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정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