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늦춘 구속취소 즉시항고… 與野, 12년 전과 ‘딴판’

입력 2025-03-10 02:02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 석방’을 늦춘 배경이 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12년 전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당시 김주현 법무부 차관(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은 ‘폐지 찬성’ 쪽이었다. 여야가 현재와는 정반대 입장에 섰던 것이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중호 수석전문위원은 2013년 2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6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구속집행정지뿐 아니라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권을 폐지하자는 취지로 낸 법안이었다. 당시 헌재는 “(즉시항고는)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판시했었다.

2013년 보고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헌재의 명시적 판단이 없지만 검사의 즉시항고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음에도 석방되지 못하고 계속 구속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는 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안 검토보고서는 통상 한쪽의 입장만 담는 경우가 드문데,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폐지 여부에는 이례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낸 것이다.

당시 김 차관은 이를 논의하는 2015년 6월 17일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집행정지 결정은 사유가 한시적인 것들이 대부분인데 구속 취소는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만으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까지 그렇게(폐지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그다음 달 21일 법안소위에서 “구속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는 유지돼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헌재 취지에 따라 (구속)취소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맞섰다.

여야 입장은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 정반대 위치로 갔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조직의 명운을 걸고 즉시 항고하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강행하면 심각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28시간 만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은 공지를 통해 “헌재 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