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등을 놓고 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최 권한대행 탄핵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이나 상설특검 의뢰를 하지 않고 지연하는 부분은 심각한 위헌 사례라 저희가 (탄핵소추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경고의 발언을 드린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헌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방해·방치하는 사람이 바로 최 권한대행”이라며 “최 권한대행 탄핵도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나왔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여권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이유로 5일간의 단식 투쟁까지 했다.
여야 사이에 낀 최 권한대행은 고심 속에 침묵을 이어가는 중이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의) 마 후보자 관련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한 뒤 아무런 추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조만간 한 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이 그 이전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진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숙고해야 한다”는 국무위원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선고 결과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명태균 특검법의 국무회의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헌재가 아직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고 있지 않고 있어 명태균 특검법 거부 여부는 결국 최 권한대행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특검법이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였다”며 “명태균 특검법도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충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아직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어떠한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2개월 동안 이미 7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점, 명태균발 여권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거부권을 꺼내기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대통령실에 힘이 실릴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