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6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카드로 결제

입력 2025-03-09 18:28

올해 약 26만명 규모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도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가스요금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했는데, 일반용·업무 난방용에도 이를 허용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자영업자 등도 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요금 납부의 편의성이 커졌고 일시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카드회사 리워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고물가, 고금리, 경기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시는 또 서울 전입 시 전문가의 도시가스 연결 시공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사 2~3일 전 도시가스 콜센터로 연락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작업에 필요한 자재(휴즈콕, 호스 등)를 준비하면 별도 금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시 관계자는 “이사 시 가스 기기 철거 및 연결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며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사가 몰리는 3월에 도시가스 사고 10건 중 1건이 발생하고 있다.

자재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큰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 시는 지난해 6월 도시가스 연결 시 필요한 자재 비용을 대폭 낮춘 바 있다. 최대 3만원에 달했던 휴즈콕과 호스 가격은 현재 공급 원가 수준인 6000원과 4000원으로 떨어졌다. 시는 도시가스 연결에 필요한 자재의 판매 가격을 설정할 때 공급원가, 보관·운송비용 등을 포함해 원가 수준으로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보다 자재 구매비용이 저렴해졌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자재를 판매해 왔다. 도시가스 연결 시공을 완료한 이후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자재비를 과다 청구했는지 영수증 확인이 필요하다.

전입 세대는 직전 도시가스 이용 세대의 체납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 사용자의 체납 요금이 있더라도 변경된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이전 사용자의 체납 요금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별도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이 전 세입자의 미납요금을 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순규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특히 이사철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