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석방 결정…“적법성 의문 해소해야”

입력 2025-03-07 18:56 수정 2025-03-08 09:34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AP뉴시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불구속 상태에서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구속기소된 날로부터 40일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검찰이 즉시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등을 거친 윤 대통령의 최종 구속 만료기간은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7분이었다고 봤다. 검찰이 기간을 넘겨 26일 오후 6시52분쯤 기소해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늘어난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최종 판단 전까지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해 구속취소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관련 재심이 결정된 김재규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검찰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서 즉시항고시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검찰이 석방 지휘를 결정하고 보통 항고를 하면 석방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은 구속기소 후 2개월씩 2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검찰이 즉시항고해도 재판부가 기간 갱신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며 “석방지휘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불법구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헌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방 일정 도중 대검찰청 청사로 복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