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장전입 등 혐의’ 이정섭 검사 기소

입력 2025-03-07 00:05 수정 2025-03-07 00:05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024년 5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해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6일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를 받는다. 대기업 임원이 예약해 준 스키장 리조트에 숙박해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처남 조모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 검사가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이력을 조회한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검사 비위 의혹은 2023년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검사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는데 이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 검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접대 의혹이 제기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국회는 같은 해 12월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 측은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며 지난해 8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