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모두 ‘꼼수’ 집회를 벌이고 있다. 법상 신고를 해야하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를 한다면서 경찰의 해산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다. 경찰은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뿐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로 구성된 국민변호인단은 지난 5일 탄핵 선고 때까지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은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는 이유로 해산을 요구했지만, 참가자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회견은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고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집회신고 없이 1명씩 모여들어 시위 집단을 만드는 ‘개미 집회’ 방식도 쓰인다. 이날 오후 5시쯤 헌재 앞엔 집회 신고 없이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개인이 모인 것”이라며 문제 없다고 했다.
탄핵 찬성 집회도 비슷하다. 양대 노총과 ‘윤석열 파면을 바라는 대학생 일동’ 등도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가 5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군인권센터도 6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성숙한 집회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집시법상 보장되는 자유가 질서 붕괴와 다중의 위험을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 직무집행법에 따른 위험 발생 방지 조치라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