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25 참전용사 사진작가’ 라미현… 정부에 “저작권료 달라” 1심 패소

입력 2025-03-06 19:10

6·25전쟁 참전용사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는 라미현(본명 현효제)씨가 정부와 뉴스통신사를 상대로 사진 저작권료 수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권원명 판사는 현씨가 정부와 연합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씨는 정부와 연합뉴스에 공동으로 7800만원을, 정부에 별도로 2500만원을 청구했다. 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현씨는 전 세계를 다니며 6·25 참전용사를 만나고 그들의 사진을 찍어 선물하는 사진작가다. 2021년 ‘69년 전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으며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했다.

정부는 2022년 4월 참전용사 A씨가 사망하자 현씨가 찍은 A씨 사진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연합뉴스는 이 사진이 첨부된 기사를 보도하고 유튜브 채널에 사진 등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현씨는 자신의 이름 표시 없이 사진이 배포·보도돼 성명표시권 등이 침해됐다며 2023년 11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해당 사진은 A씨가 서 있는 모습을 정면에서 촬영한 흑백 사진”이라며 “저작권법상 사진 저작물에 해당하려면 개성과 창작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또 정부가 2022년 6월 참전용사·유가족 초청 행사에서 자신이 찍은 참전용사 B씨 사진을 진열해 전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 생존 장병, 희생자 유족 등 한정된 사람이 참석한 행사라 사진을 전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사진 소유자로부터 받은 원본을 게시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