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는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를 왜 이렇게 미루는가

입력 2025-03-07 01:20
국민일보DB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마냥 미루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한 총리가 아닌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검찰 조서를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뒤늦게 받아들이면서 선고를 미루는 것은 또다시 공정성 시비를 부르는 일이다.

국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헌재의 논리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접수한 지 55일 만에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해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한 지 70일이 지나도록 선고를 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헌재가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러니 각종 여론조사에서 헌재를 불신한다는 국민들의 반응이 점점 많아지는 것 아닌가.

국회의 한 총리 탄핵은 애당초 무리였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기 때문에 정족수 논란도 있다. 설사 재적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 찬성으로 탄핵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할 정도로 그에게서 위헌·위법적 행동을 찾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인상 등 통상·외교 압력을 연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3개월이 넘도록 공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못 하고 있다.

이럴 때 주미 대사를 지냈고 통상전문가인 한 총리가 복귀하면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파면되면 곧바로 물러나야 하고, 복귀하더라도 임기 단축을 약속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피할 방법이 없다. 한 총리가 과도기 정부를 이끌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