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 기상도] 인도네시아 파충류 밀반출 단속 강화… 각별한 주의를

입력 2025-03-10 03:06
귀없는왕도마뱀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의 고유종 파충류지만 불법 반출로 유럽 등지의 16개 동물원에서 전시되고 있다. 야생동물 사진작가 치엔 리 제공

최근 해외에서 곤충이나 파충류 등 야생동물을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이런 행위를 중범죄로 간주하므로 현지 법규를 숙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허가 없이 일반 파충류를 반출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2억6000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야생동물이 국가의 보호종일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4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밀반출에 성공하더라도 국내 입국 시 밀반입 혐의로 한국 검역법에 따라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최근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에 여행객들은 무심코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파충류를 반려동물로 적법하게 반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구매처에서 관련 검역 서류를 확보한 뒤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야생동물 반출과 관련해 판단이 어렵다면 현지 우리 공관(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세계 각국의 여행경보 및 안전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영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82-2-3210-0404).

● 해외 여행 안전정보 인터넷 사이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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