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영향, 올해 세수 5383억 줄어들 전망

입력 2025-03-06 00:13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으로 올해 5383억원, 2029년까지 5년간 1조301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5일 예정처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세수 감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 세목은 법인세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세수만 올해 4127억원이 줄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도 관련 개정으로 1831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확대해 주는 법 개정으로 올해 886억원, 노후자동차를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법 개정으로 73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합치면 2029년까지 법인세에서 5958억원, 소득세 6314억원, 개별소비세 736억원, 관세로 901억원이 줄어 모두 1조301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지속된다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다. 2023년 56조4000억원의 세수가 펑크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0조8000억원이 덜 걷혔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