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검찰 측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주 중 한 총리 사건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헌재로부터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자료 송부)’ 공문을 접수해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4일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조서를 검찰 특수본이 한 총리 탄핵심판에 제출하도록 해 달라고 헌재에 재차 신청했다. 헌재는 이를 채택해 국회 측 신청 내용을 특수본에 전달했다. 한 총리가 참석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요청으로 보인다. 자료 목록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조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서를 헌재에 제출할 경우 국회 측은 해당 자료를 열람하고 증거로 쓸 부분을 헌재에 신청한다. 재판부 검토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번 주 중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 총리 사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3월 중순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한 총리 사건은)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조서 확보를 위한 추가 기일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했다.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변론 말미에 “변론 종결 이후라도 추가 수사기록 확보 신청을 하면 채택해 주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국무위원들 진술조서를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 요청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여러 탄핵 사건을 동시에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도 비공개 평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한 윤 대통령 탄핵 인용·기각 등 여러 종류의 보고서를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평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전례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오는 14일이 유력하지만 한 총리 사건과 맞물려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서두르기보다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반면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다”며 “한 총리 사건을 윤 대통령 사건과 같이 선고할 수는 있어도 먼저 선고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