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남성 자동 육아휴직’ 1개월 → 3개월

입력 2025-03-05 01:14

롯데백화점은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남성 자동 휴직 제도는 남성 임직원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1개월간 의무 휴직을 하도록 한 육아 지원 제도다. 2017년 대기업 최초로 롯데그룹이 도입하면서 저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복지제도의 모범 사례로 꼽혀 왔다. 롯데백화점의 남성 자동 육아 휴직 사용률은 100%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23일부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 개정 열흘 만에 육아 휴직 제도 개편에 나섰다. 법정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육아 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한부모 및 중증장애아동 부모여야 한다. 이에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개정 법령의 조건과 맞춤으로써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롯데백화점은 또 남성 임직원의 자동 육아 휴직 기간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에 대비해 신규 인원을 충원하거나 업무 대행자에게 업무 분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휴직 기간 확대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기업이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테마”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육아 지원 정책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