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음주운전에 매우 엄격하다. 2007년 이후 동승자뿐 아니라 차량·주류 제공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회사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공무원은 면직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용납 불가능한 행위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 연간 1000명 이상이던 음주운전 사망자는 2023년 200명 이하로 줄었다.
미국에선 상습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스웨덴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2%로 강화하고, 한 번만 적발돼도 차량에 음주 측정 장치를 달아 시동이 안 걸리도록 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드라마틱하게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6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추고,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음주운전 사고는 차츰 줄어들고 있지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은 아직도 40%를 웃돈다.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술병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만 표기하도록 했다. 지난 27일 법이 개정되면서 술병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 또는 그림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경고 문구만으로 행동을 바꾸긴 어렵고 법적 처벌 강화나 단속을 함께 시행해야 효과가 높아진다. 담배 경고 문구와 그림이 흡연율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가격 인상이나 금연구역 확대 등의 정책이 함께 시행됐을 때 더욱 효과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음주 역시 강력한 처벌, 대중교통 연장 운영, 음주 측정 장치 부착,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이 병행될 때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사라져야 한다.
한승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