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 與 거부권 건의키로

입력 2025-02-27 19:09 수정 2025-02-27 22:22
국민일보DB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야당 단독 처리→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법안 폐기’라는 도돌이표 정쟁이 탄핵 정국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과 재계 반발이 큰 상법 개정안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촉구하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참여했으며,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참석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특검법은 명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제22대 총선 등에 개입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각종 이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명태균 특검은 12·3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혀낼 결정적 열쇠”라며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못미더운 만큼 특검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치며 보수층 결집 기류가 강해지자 명씨 의혹을 부각해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이에 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낱 선거 브로커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허위 의혹 제기와 같은 정치 공작이라는 취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실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반대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모습이고, 최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당의 반대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사용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도 표결 처리하려 했지만 우 의장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우 의장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여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들어주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