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심판 ‘마은혁 변수’… 절차적 정당성 더욱 중요해졌다

입력 2025-02-28 01: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선고만 남겨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묘한 변수를 파생했다. 야당이 단독 추천한 마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인용 편에 설 재판관으로 여겨 임명을 재촉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27일 헌재 결정에 양측이 보인 반응도 “즉각 임명하라”(민주당)와 “임명하지 말라”(국민의힘)로 갈렸는데, 속내는 이런 표면적 입장과 다를지 모른다.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할 경우 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가 그간의 변론 불참을 들어 탄핵심판을 회피한다면 기존 8인 재판부로 일정 변화 없이 선고가 내려지겠지만, 참여한다면 재판 내용을 숙지토록 변론 갱신 절차를 밟느라 선고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 절차의 진행 방식에 따라 일정은 달라진다. 11차례 변론기일의 녹화 영상을 일일이 살펴본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테고, 대법원이 최근 채택한 녹취록 검토로 간소화하면 단기간에 끝낼 수도 있다.

이렇게 유동적인 선고 일정은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일정,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과 얽혀 있다. 야당은 이 대표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이 열리기를, 여당은 그 반대 경우를 원하는 터라, 마 후보자 합류에 따른 일정 변화 가능성에 서로 엇갈린 우려와 기대를 품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한다면 언제 하느냐, 그가 탄핵심판에 참여하느냐, 변론 갱신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등 향후 상황마다 정치 공방의 소지가 커졌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최고 법원의 결정을 놓고 정무적 판단을 앞세운다면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마 후보자 임명 이후의 탄핵심판은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헌재 의사결정마다 정치적 유불리가 갈릴 터라 오해를 부르는 절차상 흠결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신중히 판단하고, 그 근거를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을 납득시켜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