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 재개한다

입력 2025-02-28 00:17

정부가 2023년 9월 이후 중단했던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의 명단 공개를 재개하기로 했다. 명단과 함께 건설사들이 수행한 공사 내역도 상세히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부터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 외 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가 건설사들이 지침 이행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돌연 중단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개 범위를 공사 내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정작업을 포함했는데도 이를 예방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별도 벌칙규정이 없었다.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관리를 강화할 경우 기술형 입찰(공공부문 대규모 입찰) 때 가점도 부여한다. 다만 CEO 현장방문으로 건설 종사자들의 안전을 강화한 구체적인 성과가 인정돼야 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벌칙을 강제하기보다 인센티브로 개선을 유도하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