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수 175만명에 달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사상 첫 전국 동시 직선제로 치러진다. 기존 간선제 선거 체제에서 불거진 부정부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삼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대의원이 아닌 회원이 직접 이사장을 뽑도록 한 것이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를 척결하겠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다음달 5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진행된다.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 지역금고의 경우 금고 회원이 선관위 관리 속에 이사장을 직접 뽑도록 의무화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2021년 이뤄진 뒤 첫 전국 동시 직선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다.
과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는 불법 선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전체 금고 중 약 80%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선거관리 없이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로 선거를 진행하면서 후보자가 금품으로 대의원을 매수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했다. 금고의 예산권·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는 이사장이 재임 기간 회원 권익보다는 재선을 위해 대의원과 유착하는 부정부패 문제도 지적됐다.
선관위는 처음으로 위탁 관리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먼저 금품 수수 관련 신고·제보 시스템을 겹겹이 가동 중이다. 대의원·회원을 대상으로 선정한 ‘금고선거지킴이’를 통해 단속정보를 수집하고, 전국 920명 규모의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선 후보자와 측근의 활동 정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거 불법 선거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의 특별단속도 진행한다.
돈 선거 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3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당근과 채찍’ 전략도 활용하고 있다. 금품 수수자의 경우 수수 금액의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신고 활성화 장치도 마련해놨다.
충북선관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금고 회원 3명에 각각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선관위는 경쟁이 예상되는 인사의 입후보를 막기 위해 지역금고의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현직 금고 이사장을 고발했다. 이런 식으로 선관위는 지난 25일까지 모두 5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이 중 13건을 고발하고 4건은 수사 의뢰한 상태다. 나머지 36건은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위탁관리로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 제고와 분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생활 주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거 관련 부정적 의혹을 해소하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8~19일 진행된 후보자 등록 결과 이번 선거에는 총 1101개 금고에 1541명 후보자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중 534개 금고(후보자 792명)가 직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선거인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적힌 투표장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선출방식이 직선인 금고는 오전 7시~오후 5시, 선출방식이 대의원회 또는 총회인 금고는 선관위와 금고가 협의해 정한 시간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하면 된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